시민단체 “‘채용비리 하나은행’ 함영주 부회장 상식적인 판결 내려져야”
오는 25일 채용비리 의혹으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금융정의연대 등 7개 단체는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사법부가 전관 출신 변호인단을 ‘배려’하여 4년간 소송을 지속하면서, 지연된 사법정의로 인해 채용비리와 사모펀드 주범이 적시에 평가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함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고, 법원은 오는 25일을 판결 선고기일로 잡았다.
이는 2018년 6월 14일 공소가 제기된 이후 무려 3년 8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제1심판결이 선고되는 것이다.
함 부회장은 두 가지 범죄사실로 기소됐다.
첫 번째는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공채 당시 이루어진 채용 청탁으로 함 부회장이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함 부회장은 서류전형, 합숙면접, 임원면접의 전형마다 인사담당자에게 특정 지원자를 ‘잘 살펴보라’라고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담당자는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해당 전형에서 통과시켰다.
두 번째는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당시 함 부회장이 남녀 합격자 비율을 약 4:1로 정하여 선발할 것을 지시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다.
시민단체는 “사법부는 함영주 변호인단의 ‘시간끌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했고, 그 결과 함영주 부회장은 올해 2월 8일 하나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됐다”며 “‘채용비리’ 사건에 ‘사모펀드’ 제재까지 고려한다면 ‘회장 후보’가 될 자격이 없음에도, 함영주 부회장이 후보로 추천된 것을 보면 시간끌기 작전이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함 부회장이 재판을 미루면서 이득을 보는 동안, 채용비리 피해자들은 3년 8개월간 지지부진한 절차 진행으로 고통을 받아왔고, 부정입사자는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따라서 법원은 자신의 행위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청년들을 기만하면서 자리를 보전한 함 부회장을 엄벌하여야 한다. 하나은행 재판은 5년째 이어진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의 마지막 재판으로서, 사법부가 비리 행위자를 단죄할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