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검찰에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수사의뢰 요청
소비자주권이 제출한 수사의뢰서에 따르면 민 회장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정에 개입해 신 전 부회장과 ‘프로젝트L’이라는 자문계약을 2차례 맺어 그 대가로 모두 22개월간 182억을 신 전 부회장으로부터 받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민 회장은 신 전 회장을 상대로 자문료를 모두 못받았다며 민사소송 중에 있다.
이 민사소송 증언으로 드러난 ‘프로젝트L’ 내용은 ‘롯데그룹비리정보 유포’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재취득 무산’ ‘호텔롯데 상장 방해’ ‘지주회사 설립 전 증여지분 매각’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한 면세점 사업 허가권한은 정부기관인 관세청이, ‘호텔롯데 상장’ 등의 회사 상장 권한은 소정요건을 심사해 상장하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있다.
따라서 민 회장은 민간인 신분으로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회사 상장’ 등에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공무원이나 정부기관, 혹은 정부금융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일을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자문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이는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7조(알선수재의죄),변호사법 제111조(벌칙)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경제 형성에 반한다고 판단해 공익적 관점에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