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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고령층 ELS 피해 심각… 금감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

수협, 고령층 ELS 피해 심각… 금감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

수협은행이 홍콩 H 지수를 기반으로 판매한 고위험성 ELS 상품에서 2024년 기준으로 총 34.4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손실은 226개의 계좌에 집중되어 있으며, 현재 조정배상진행률은 76.5%로 은행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수협은행의 ELS 손실 사태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며, 65세 이상 피해 계좌가 전체 226개 중 36개에 달하고, 피해 금액은 8억 8,693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피해 금액의 26%를 차지하며, 65세 이상 가입자의 1인당 평균 피해액은 2,463만 원으로, 전체 평균인 1,522만 원보다 941만 원 더 많다.

서 의원은 고령자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가 의도적으로 거부된 정황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ELS 판매 내역을 조사한 결과, 고령자에게 제공해야 할 안전 서비스가 반복적으로 거부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수협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판매 당시 서류를 대리 작성하는 문제로 적발되었지만, 관련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쳤다.

서삼석 의원은 “수협은 고령화된 농어촌 지역의 점포 비중이 높아 배려가 필요하지만, ELS 사태에 대한 일부 임직원의 일탈이 확인됐다”며, “가입 당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 축소와 변경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협의 존재 이유를 재삼 숙고하여 피해자들이 만족할 만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의원은 수협의 설립 목적 재고를 요구하며, 최근 실시한 ‘제5차 어업인 의견조사’에서 수협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5년 전보다 30% 하락했다고 전했다. 그는 “수협중앙회는 설립 목적을 되새기고, 여론조사 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어민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서 의원은 협치모델법 이행 실태를 점검하며, 수협중앙회가 수행한 148건의 협치사업이 기존 업무와 관련이 많고, 정책 발굴 및 지자체에 사업을 제안한 건수가 없음을 지적했다. 그는 “어촌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협중앙회는 협치모델법 취지를 숙지하고 지역 조합과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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