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가 수감된 미성년 자녀 1만 4천여 명 중 법무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아동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돌봄 공백과 지원 사각지대 문제가 지적됐다. 국가의 책무 영역에서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이 겪는 ‘숨겨진 형벌’에 대해 체계적 발굴 및 관리 시스템의 부재가 비판의 요지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8월 기준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는 9,253명, 해당 미성년 자녀는 14,218명에 달하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그러나 이 중 법무부의 지원을 받는 자녀는 467명으로 전체의 3.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 아이들이 돌봄 공백 속에 놓여 있다.
■ 실효성 없는 지원팀 운영… 보호자 없는 자녀 72가구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구성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지원 대상 중 일부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어 실효성이 부족하다.
법무부가 실시한 ‘2025년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조사’에 따르면 보호자 없이 홀로 남겨진 자녀는 72가구, 위탁시설에 보내진 자녀는 191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현황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 단순 생계지원 탈피, 다차원적 지원 체계 구축 요구
박균택 의원은 법무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지원 대상 중심으로만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 수용자 자녀의 5%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단순 생계지원 중심이 아닌, 수용자 자녀 전반을 포괄하는 발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30만 원 상당의 쌀, 농수산물 등 생필품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부모의 수감으로 인한 소득 단절·주거 불안·심리적 트라우마 등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낙인과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고통은 ‘숨겨진 형벌’과 같다고 역설했다. 그는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학업·진로·안전 등 다차원적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학교·지자체·민간의 통합 연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죄 없는 아이들이 사회의 비난과 소외 속에서 성장하도록 내몰리는 현실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며, 아이들을 건강하게 돕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자 가장 확실한 범죄 예방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