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주 4·3 특별법 개정하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Posted on 2020년 11월 23일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회원들이 23일 국회 앞에서 4·3 특별법 개정하라는 펫말을 들고 집회를 열고 있다.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LEAVE A RESPONSE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Δ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View all posts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Post고 김용균 2주기… “정부가 약속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미루지 말라” Next Post대진연, 21대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