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수감 대비 의혹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2·3 비상계엄 기간 동안 법무부 교정본부가 국회의원 수감에 대비해 독거실 점검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김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신 본부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그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교정본부가 각 구치소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국회의원이 수감될 것에 대비해 독거실을 점검하라는 조치였다. 제보를 받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실제로 보안과 직원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 2명이 그날 12시경 출근해 독거실을 점검했다. 국회의원이 끌려올 것에 대비해 독거실의 개수와 위치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신 본부장은 “그런 사실은 없다”며 “4일 오전 1시 9분부터 10분간 전국 교정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비상 상황이므로 수용 관리와 복무 기강 확립 등을 논의했다. 당시 이미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안이 통과된 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오후 11시경 교정본부가 공문을 발송했을 때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공문을 확보했다”며 “그런데 왜 6, 7급인 독거실 담당 직원이 급히 출근했는가. 독방을 확인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인가. 구치소장이 지시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신 본부장은 이에 대해 “그 당시 경황이 없었는데 국회의원이 잡혀올 사람이 누가 있었겠느냐”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분명히 그런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