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공급망 실사법’ 위반 의혹…노조, 독일 본사 압박 예고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신성자동차지회가 18일 벤츠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MBK)의 ‘공급망 실사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독일 공급망 실사법에 따라 메르세데스-벤츠가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기준 준수를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딜러사인 신성자동차에서 노동자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신성자동차에서는 대표이사의 성추행,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세금 포탈 신고가 지난해 5월 접수되었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노조 결성 후 영업직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해고, 전시장 판매 당직 배제, 쟁의 행위 방해, 교섭 거부 등 다양한 부당노동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객 만족도 조작 지시와 같은 불법 행위도 자행되고 있으며, 차량 정비 서비스 예약 대기 지연으로 인한 고객 불만이 증가하고 차량 판매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경영진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MBK 역시 이러한 문제들을 관리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노조는 비판했다.
이에 금속노조 신성자동차지회는 지난 1월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본사에 이메일을 보내 인권 침해 및 노동 탄압 실상을 알리고 공급망 실사법에 따른 조사와 개선을 요구했다. MBK는 수신 확인 후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으나, 노조가 요구한 2월 14일까지 구체적인 답변이나 경영진과의 면담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신성자동차의 대표이사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노동조합 탄압 등 노동 인권 침해와 고객 정보 조작 지시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개선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매주 2회 조합원들이 교대로 상경하여 MBK 본사 앞에서 선전전을 계속할 계획이며, 독일 금속 노조에 연대와 협조를 요청하여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본사를 압박할 예정이다.
노조는 “공급망 실사 인권 정책이 장식품이 아니라면, 신성자동차의 인권 침해와 노동조합 탄압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신성자동차에서 노동 인권이 보장되는 노동 존중 일터와 자유롭게 노동조합 활동하는 그날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