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면세점노조, 롯데백화점·신라면세점 등 7곳 업체 노동위 진정 제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하 ‘백화점면세점노조’)은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백화점·면세점 원청 7개 사를 상대로 교섭거부·해태 진정을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진정 대상 업체는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신라면세점, JDC면세점 등 7곳이다.
백화점면세점노조는 지난 3월부터 약 5개월간 2023년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일방적인 연장영업 거부 ▲설·추석 명절 당일 휴무 ▲월 2회 정기 휴점 시행 ▲고객응대노동자 보호매뉴얼 일원화 및 노사 공동 제정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확충·보강 및 실질적 이용 보장 등의 요구안에 대해 교섭상대방인 입점업체는 권한이 없고 백화점과 면세점이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 유의미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백화점·면세점 관리자들은 조회, 미팅, 단체카톡방, 면담 등을 통해 교육 이수, 매장관리, 제품 재고 조사, 실적 보고 등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함께 쉬는 휴일인 정기휴점일은 백화점에 의해 일방적으로 변경되거나 미시행되고, 면세점의 영업시간도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연장됐다.
백화점·면세점의 방침에 따라 화장실, 에스컬레이터·엘레베이터 등의 기본적 시설물 이용조차 제한되는 경우가 여전히 빈번하다.
그러나 백화점·면세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백화점면세점노조의 교섭요구에 그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는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했기에 백화점면세점노조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백화점면세점노조는 롯데백화점 등 7곳 업체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입점업체 노동자들과의 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을 촉구하는 투쟁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