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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플러스 배달비 체납 사태, 김현정 의원 ‘정부 선지급 방안 제시’

만나플러스 배달비 체납 사태, 김현정 의원 '정부 선지급 방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배달대행업체 만나플러스의 배달비 체납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배달기사들에게 먼저 체납된 배달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21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나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배달기사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나플러스는 음식점 점주가 선불 충전금을 예치하면 배달기사에게 배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올해 2월부터 배달비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했고, 8월부터는 전면 중단되면서 3만여 명의 배달기사들이 19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배달기사들이 사회적 약자이고, 배달비는 사실상 임금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가가 체불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배달기사들에게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김 의원의 제안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배달기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만나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기업의 경영난을 넘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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