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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무시한 삼성SDI, 중국 기업에 편광필름 사업 매각 강행

단체협약 무시한 삼성SDI, 중국 기업에 편광필름 사업 매각 강행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와 삼성SDI청주지회는 2일 서울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SDI 일방적인 매각 원천 무효! 노동조합과 원점부터 교섭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삼성SDI의 편광필름사업 중국 기업 매각 발표가 노동자들의 큰 분노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매각 공시 직후 청주사업장에서 100여 명의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며, 회사에 대한 배신감이 커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들은 금속노조 삼성SDI청주지회를 설립하고, 편광필름사업 매각에 대해 노동조합으로 뭉쳐 목소리를 내겠다고 결의했다.

삼성SDI는 지난달 10일, 수원 연구소와 청주 생산시설의 편광필름 사업 전부와 중국 우시법인의 지분을 1조1210억원에 중국의 우시헝신광전재료유한공사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과거에는 수익원이었던 편광필름 사업이 중국 기업들의 저렴한 물량에 밀리게 되자, 배터리 소재에 집중하기 위해 사업 정리를 결정했다.

청주 사업장에는 편광필름 생산라인 3곳에서 근무하는 300명을 포함해 총 7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매각 소식이 전해진 후 일주일 사이에 100여명이 금속노조에 가입하여 지회가 설립되었다.

노동자들은 삼성SDI 대표이사가 이 사태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일방적인 매각을 중단한 후 노동조합과 교섭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삼성SDI의 매각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여전히 후진적인 노무관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노동자들에 대한 존중은 없고, 회사가 금속노조와 합의한 단체협약조차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협약 제38조는 회사 양도 시 노동조합에 사전 설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삼성SDI는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자료 제공도 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일방매각과 밀실매각으로 간주되고 있다.

금속노조는 매각에 대해 특별교섭을 열어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단체협약 제160조는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재교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편광필름사업 매각은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노동조합과의 재교섭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삼성SDI는 노동자들의 분노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청주지회 설립은 매우 놀라운 사실로, 현장에서 일방매각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노동자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들은 삼성SDI에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첫째, 매각 관련 일체의 정보와 계획을 공개하라.

둘째, SDI청주사업장 노동자들의 동의 없는 매각은 반대하며, 원점부터 노동조합과 협의하라.

셋째, 구조조정 없는 총고용 보장과 기존 노동조건 후퇴 없음을 전제로 특별교섭에 나서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회사에 전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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