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 건설사 대림산업 후신인 DL그룹 DL건설과 DL이앤씨가 낙하물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도 여전히 사고 현장에 차량 피해를 막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관련기사 [단독] DL그룹 건설사(옛 대림산업) 낙하사고 발뺌 ’10만원 받고 가라?’ 이게 맞아??)
21일 낙하물 피해 사고가 발생된 노상 주차장에는 여전히 차량 보양 비닐이 씌어지지 않은 채 차량들이 주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낙하물 피해가 예상되니 위험 안내 표지판 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2, 3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 노상 주차장에는 ‘e편한세상부평역센트럴파크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알루미늄 원형핀(알폼핀)과 웨지핀(폼핀) 그리고 시멘트와 페인트로 인해 차량 훼손 및 파손을 당해 BMW 5시리즈 차주는 400만원의 피해를 당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10만원만 피해 보상을 해줬을 뿐 나머지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입장이다.
이에 뉴스필드는 DL건설 측에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사측은 “현장 대응이 미흡했고, 작업 및 낙하물 피해가 없도록 주의 조치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낙하물 피해 노상 주차장에는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당시 공사 현장 앞 노상 주차장에 낙하물 사고를 예상할 수 있는 아무런 표지가 없고, 차주가 낙하물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신축 공사 현장 부근에 주차했다는 것만으로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직전의 상태로 복원시키는데 필요한 수리비가 통상 손해이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확인된다면 시공사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