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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건설, 수억원 ‘어반그로브몰’ 하자 투성… 건설사·시행사 대표 줄고소 당해

8월 21일 현대건설이 시공한 ‘어반그로브몰’ 하자 현장 모습.

최대 15억 원대 수백호실이 분양된 ‘어반그로브 고덕몰’이 하자 투성인데도 사용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분양자들은 당장 사용하지 못하는 건물에 임차인도 구하지 못하고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사업 주체는 이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채권 추심에 나서며 신용 불량자로 내몰고 있다.

이에 수분양자 중 24명은 지난 19일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정세를 통해 시공사 윤영준 현대건설(주) 대표와 시행사 (주)유리치건설 김재식 대표 등을 상대로 “분양 사기”이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채무 부존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그밖에 다른 수분양자들도 법무법인 기성을 통해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있다.

30일 수분양자, 유리치건설, 현대건설, 평택시청, 제보팀장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월 27일 주상복합 아파트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 단지 내 상업시설 ‘어반그로브 고덕몰’이 사용 검사(준공)가 완료됐다.

어반그로브 고덕몰은 지하 1층~지상 3층 585호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공사는 현대건설(주), 시행사는 (주)유리치건설, 분양 대행사는 (주)쓰리에스씨앤에프이다.

지난 2020년 분양 당시 1층의 39.88/14.24㎡(전용/공용) 공간은 14억9050만 원에, 2층의 100.63/37.83㎡(전용/공용)은 12억5953만 원에 분양됐다. 3층의 67.15/25.24㎡(전용/공용)은 6억8270만 원에 분양됐다.

해당 상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인근 부동산에 따르면 30일 기준 전면 메인 도로(북향) 앞 1층 82.96/39.41㎡(계약/전용면적) 기준 매매 가격은 10억 원 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월 관리비는 13만 원이다.

임차료는 1층은 월세 5000만 원, 보증금 250만 원~300만 원 대이다. 3층의 120.00/57.00㎡(계약/전용면적)은 월세 2500만 원, 보증금 190만 원이며, 같은 층의 80/38㎡ 공간은 월세 1000만 원, 보증금 85만 원 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자 투성 사용승인 어떻게?… 준공 후 임차인 못 구하자 채권 추심

경기도 평택시청이 하자가 많은 상가에 대해 사용승인을 내린 것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5월 27일자로 사용승인(준공)이 이루어진 이 상가 때문에 수분양자들은 “쓸 수 없는 건물에 잔금을 납부하라는 시행사(유리치)의 겁박과 늑장 공사로 일관하는 시공사(현대건설)로 인해 저희 수분양자들은 하루하루 지옥 같은 참담함 속에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고덕 어반 상가 수분양자들은 현재까지도 수많은 상가 하자와 곰팡이, 누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 사용승인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30일 현대건설 임원 등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상가 1층에서 3층 하자를 9월 6일까지, 지하 1층은 9월 13일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수분양자들은 현재 상가 현장의 열악한 상황을 고발하며, 영업 개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 단지 내 상업시설 ‘어반그로브 고덕몰’ 수분양자 측 제공.

이들은 화장실 칸막이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호실 한가운데에서는 물폭탄이 쏟아져 곰팡이가 피어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칸막이 벽이 물에 잠겨 있어 벽체 하부를 잘라서 말리고 있는 호실이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위생 상태는 물론, 고객들에게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시설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지하주차장은 비가 오면 물바다가 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차량 손상은 물론, 주차 공간 이용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있다. 수분양자들은 “이런 상태에서 누가 임차를 하겠으며, 어떤 고객이 이용하겠냐”고 호소했다. 실제로 부동산을 통해 현장을 찾은 임차인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으며, 심지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조차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선 문제도 심각하다. 마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선이 드러나 있으며, 전기 콘센트가 설치된 벽면으로 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어 누수로 인한 감전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수분양자들은 “이런 위험한 환경에서 어떻게 영업을 개시하라는 것인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여기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며 절망감을 표현했다.

더욱이 안전 문제는 이곳의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벽의 벽돌 타일이 갈라져 떨어지려고 하고 있으며, 천장 마감재인 철판이 바람에 날려 바닥에 나뒹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수분양자들은 “이런 상태로는 누구도 안전하게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분양자 A씨는 “특히 지난 21일 태풍이 왔을 때는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며 “상가 내부는 물바다가 되었고, 곰팡이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분양자들은 높은 펜스로 차단된 상태에서 준공이 이루어진 후에야 상가 내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는 현대건설의 말과 달리, 7월 이후 한 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8월에 다시 누수가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시행사는 고분양가로 수분양자들을 유치했으면서도 약속한 대로 모델하우스처럼 완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수분양자들 가운데 계약해지 뿐만 아니라 잔금 유예나 중도금 연장 등 금전적인 해결책 요구도 나오고 있다.

인허가권자인 평택시도 “당초 사업계획 승인이라던가 관련부서 의견, 준공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이상이 없다고 사용검사 자체가 승인됐다”면서도, 민원 제기 후 방문했을때 “현장 상황은 입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건물이라면 이 정도 폭우에 누수와 곰팡이, 결로가 생기는 게 이상하지 않냐는 질문에 “(이상하다)그럴 수 있다”며 “100% 여건이 돼도 입점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답했다. 그는 “잔금을 납부했는데도 입점이 안 된다면, 피해 보상 등을 청구해야겠죠”라고 말했다.

어반그로브고덕, 사용승인 후 시행사 잔금 요구로 ‘신용 불량자 전락’

상황이 이러한데 사용승인 이후, 수분양자들은 수억 원에 달하는 잔금 납부를 독촉받고 있다. 시행사인 유리치건설은 손해배상 청구와 채권 추심을 예고하며 수분양자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가 수분양자들은 임차인을 맞추지 못하면 대출이자와 높은 관리비의 이중고를 견뎌야 하는데, 보통의 개인들은 몇 달도 버틸 수 없다.

사업 주체는 최초 공고에서 1~4차에 걸쳐 40% 범위 내 무이자 대출로 중도금 대출을 알선했으나, 사용승인 이후 입점 지정 기간이 지나면 이자 및 원금, 잔금 등을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시점에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의혹을 더욱 부풀리고 있다.

이 때문에 사용승인 후 수분양자들은 실제 사용할 수 없는 상가에 대한 잔금 납부를 막무가내로 요구받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수분양자들은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고 있으며, 결국 내쫓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수분양자 A씨는 해당 상가 잔금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6억 원대 1층 상가를 분양받은 A씨는 잔금으로 약 3억 원을 준비해야 했지만, 대출이 예상보다 적게 나와 잔금을 치르지 못한 상황이다. 최초 분양대행사로부터 대출 비율은 최대 80%까지 가능하다고 들었으나, 실제로는 40%에서 50%만 나와 A씨는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A씨는 “대출을 받지 못하면 잔금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신용이 떨어져 카드가 정지되었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채권추심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있으며, 중도금 만기 연장 요청도 거부당해 추가적인 재정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시행사와의 계약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현대건설과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재 A씨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10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어반그로브 고덕몰’ 수분양자 24명은 시공사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와 시행사 (주)유리치건설 김재식 대표 등 14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장을 접수했다.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 공사 중인 ‘어반그로브몰’ 배경.

어반그로브고덕, 마스터리스 사기분양 논란

평택 고덕신도시에 위치한 어반그로브고덕의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인 유리치건설을 상대로 “마스터리스 계약을 통해 5년간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주장은 사기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분양자들 가운데 일부는 유리치건설이 상가를 5년간 임대하고, 이 임대료를 연간 4.5%로 보장하는 ‘마스터리스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약속된 수익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기성에 따르면, 어반그로브고덕의 확정수익 보장 및 입점 계약 완료 등의 홍보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은 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체로 사건을 의뢰한 것으로, 모두 사기분양 광고로 인해 분양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이다.

당시 홍보 내용에 따르면, 5년간 4.5%의 확정수익을 보장하며, 전문업체가 인기 브랜드를 유치하여 공실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입점한 업체는 없으며, 수익 지급 사실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마스터리스를 최초 도입했다고 강조하며, 다이소, 스타벅스, 올리브영, 모던하우스 등의 브랜드가 들어올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달랐다.

법무법인 기성은 이러한 허위 고지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만한 기망행위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기성은 현재 어반그로브고덕 상업시설에는 수많은 임대 물건이 올라와 있으며, 마스터리스는 처음부터 이행 불가능한 것이었고, 유명 브랜드 입점 또한 없는 상황이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속여 분양을 유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측은 상가 585호실 중 10% 가량 입점이 됐다고 밝혔지만, 평택시는 “부동산 정도 입점했고, 10곳도 안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평택 ‘어반그로브몰’, 외장재료 무단 변경?

경기도 평택시 고덕신도시 EBC1 블럭에 위치한 주상복합 스카이시티의 상업시설 어반그로브몰에서 외장재료의 무단 변경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분양 광고와 건축 허가, 실시설계 도면에 명시된 국산 외장벽돌타일과 바닥재가 실제 시공 시 저급 자재로 변경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대건설은 외부벽타일에 대해 국산 KCC 제품이 사용됐다고 해명했지만, 품질검사 결과 중국산으로 나타났다.

바닥재 또한 실시설계 도서에서 다양하게 적용된 디자인 요소가 시공 시 획일화된 보도블럭으로 변경되었으며, 하단의 석제 걸레받이가 대부분 삭제되는 등 원가 절감이 예상된다는 게 수분양자들의 주장이다.

상업시설, 특히 스트릿형 쇼핑몰은 공간의 특별한 감성이 고객을 유입시키고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장재의 다운그레이드는 핵심 경쟁력의 문제로 여겨진다. 분양 계약서에는 건축법 위반 시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수분양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평택시청은 처음에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건축법 사전 동의 및 고지 문제를 언급하자 검토 후 회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분양자들은 “아직도 에스컬레이터는 입구부는 마무리가 안됐으며 가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유리치건설 관계자, “허위 주장” 반박하며 소송 대응 준비 중

이에 대해 시행사 유리치건설 관계자는 최근 일부 마스터리스 계약자들로부터 제기된 사기 분양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계약서에 따르면 마스터리스 계약자는 준공 후 3개월의 렌트 프리 기간을 보장받으며, 이후 5년 동안의 임대 보장도 이루어진다. 또한, 계약자들에게는 4.5%의 확정 수익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리치건설 관계자는 “585개실 중 164개실에 대해 마스터리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80%의 임차가 완료된 상태”라고 전했다. 특히 탑텐, 애슐리퀸즈, 풀콘 베이커리, 메이탄 등의 입점이 확정되어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임대료 지급은 잔금 납부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26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리치건설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일부 계약자의 주장은 허위 사실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발생하는 문제에 성실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하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대건설과 긴밀히 협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사용승인 5월 27일 기준, 상가 건물 상태가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냐는 질문에 현대건설 측은 “저희는 그것에 대해 의견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상가의 입주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입주를 원하던 세입자들도 여러 이유로 입주를 미루고 있으며, 주변 상가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월 말에 준공을 완료했으나, 하자 처리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7월에는 폭우로 인해 하자 발생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하자 처리를 조속히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외장재료 무단 변경 의혹에 대해서는 “도면에 있는 대로 정확하게 시공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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