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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피자나라치킨공주’ 리치빔, 부당해고 소송 근로자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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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리치빔 청구 기각… “본채용 거부는 해고, 구두 통보는 절차 위반”

법원 “단순 계약 만료 아닌 ‘시용(수습)’ 관계… 정당한 해고 절차 밟았어야”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피자나라치킨공주’ 운영사 주식회사 리치빔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는 “계약 기간 만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의 절차 위반을 명확히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덕)는 지난 1월 29일, 리치빔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2025구합54250) 선고 공판에서 원고(리치빔)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부당해고를 다투던 근로자 김ㅇㅇ 씨(피고 보조참가인)는 초심(서울지노위)과 재심(중노위)에 이어 행정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 법원 “단순 알바 아니다… ‘정규직 채용 전제’ 시용 근로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치빔과 김 씨 사이의 근로계약 성격을 단순 기간제 근로가 아닌 ‘시용(試用) 근로계약’으로 규정했다.

리치빔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계약 갱신 규정이 없는 기간제 근로계약이므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서에 ‘정식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는 목적이 명시된 점 ▲1년 이상 근무를 전제로 한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존재하는 점(단기 근로자 양식에는 부재) 등을 들어 김 씨를 본채용 적격성을 평가받는 시용 근로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사 제안서 발송 당시 근무개시일과 직위, 연봉 등만 고지했을 뿐, 근무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며 회사가 근로자에게 고용 불안정성을 숨긴 점도 꼬집었다.

■ “문자로 ‘나오지 마’ 통보?… 근로기준법 위반 명백”

이번 판결의 핵심은 ‘절차적 정당성’ 결여였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부는 “리치빔은 2024년 9월 12일, 김 씨에게 구두로 본채용 거부(계약 종료) 통보를 했을 뿐, 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채용 거부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며 “참가인(김 씨)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1년 6개월 만의 승소… 리치빔, 무리한 소송전 비판 피하기 어려워

리치빔은 2024년 9월 김 씨를 해고한 뒤, 같은 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2025년 4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잇따라 패소했음에도 이에 불복해 2025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중노위도 “구체적 해고 사유 서면 통지가 없었다”며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으나, 회사는 법적 판단을 다시 받겠다며 소송을 강행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동일한 이유로 회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노무 업계 관계자는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넓은 의미의 해고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구체적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라며 “리치빔이 기본적인 해고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소송을 끌고 가면서 소송 비용과 이자 부담만 키운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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