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부품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 이후 발생한 집단해고 사태에 항의하며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직접 면담을 요구하는 투쟁에 돌입했다. GM부품물류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개정된 노조법을 무력화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GM부품물류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2일 오후 1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과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서울지청 앞에서 ‘노동부 장관 면담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공대위 측에 따르면 GM세종물류센터에서 20년 넘게 근무해온 하청노동자들이 최근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원청인 한국GM이 하청업체 위장폐업을 통해 120명에게 집단해고를 통보했다.
■ 원청의 지배개입 및 위장폐업 의혹 제기
노동자들은 별첨된 면담 요청서를 통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적인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로잡으려던 꿈이 짓밟혔다”고 성토했다. 특히 원청인 한국GM이 하청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여 “내가 사용자다”라고 선언한 뒤 일방적으로 업체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공대위는 이번 사태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노조법 2조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12월 31일로 예정된 해고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노동부 서울지청 진입 및 면담 요청 투쟁 지속
이날 투쟁은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서울로 장소를 옮겨 고용노동부 서울지청 청사 진입 및 면담 요청으로 이어졌다. 노조 측은 “정부가 공적 자금을 지원한 GM이 오히려 구조조정을 강행하며 하청노동자들에게 보복 해고를 자행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보장받기 위한 끝장 투쟁을 예고했다.
이번 사태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대응 수위에 따라 향후 비정규직 노동지형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20명 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만큼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법 개정 취지를 살리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