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울산시장 재임 중 울산 KTX 역세권 개발 KCC 특혜의혹
○ 김기현 울산시장 재임 중 ‘수용’ → ‘환지’로 개발방식 변경
○ 2014년 공장 이전비 217억원… KCC 환지로 받은 토지 현재 시세 1,700억대 추정
○ 환지설계때 KCC에게 유리한 평가식 적용, 예정보다 1만㎡ 더 늘어난 3만㎡로 확대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의원 땅투기 및 토착·토건비리 의혹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28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특정기업 특혜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TF는 그동안 ➀ 울산 KTX인근 토지 땅투기 의혹, ➁ 역세권 연결도로 노선변경 의혹, ➂ 송전선로 경과지 변경 의혹, ➃ 71억 재산형성과정 땅 투기 의혹, ➄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의혹 등을 제기했다.
특히 이날 TF는 김기현 대표가 울산시장 재임중 승인한 ‘KTX 역세권 개발 2단계 사업’에서 KCC가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TF에 따르면 울산시는 KTX 역세권을 개발사업을 2단계로 나눠, 1단계는 사업기간 2008년부터 2014년으로, 2단계는 2014년부터 2023년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1단계 개발사업과 달리 2단계 사업은 김기현 울산시장 재임 중 ‘수용’이 아닌 ‘환지’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확정했다.
앞서 진행된 1단계 사업에서 농지와 임야를 가진 개인 지주들에게 평당 50만 ~ 70만 원의 현금 보상이 이뤄진 반면, 2단계 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KCC는 공장부지를 주상복합 용지로 돌려 받았다.
해당 주상복합 용지를 같은 구역 내에서 매각된 토지를 바탕으로 가격을 환산하면 1,755억 원에 달한다. 이를 평당 가격으로 계산하면 864만 원이나 된다.
TF는 “특정 대기업에게 10배가 훌쩍 넘는 보상이 이뤄진 셈이어서 명백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1단계 수용방식과 달리 2단계 환지방식으로 특정기업에게 유리하게 사업이 진행된 이유는 KCC가 2,500억 원의 보상비를 요구했는데, 보상비 과다로 사업성이 크게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용역 보고서’에는 KCC자료를 바탕으로 한 영업시설 보상은 217억 원으로 기재돼있다.
이 보고서에 나오는 지장물보상 136억원, 영업손실보상 61억원을 모두 합쳐도 414억 원에 불과하다.
TF는 “즉, 400억 원 상당이면 수용이 가능함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2,500억 원 보상비를 이유로 환지방식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하여 특정기업에게 1,700억 원 가치의 주상복합비용 용지를 제공받게 하고, 울산시에게는 위 차익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게 한 것이다”며 “명백한 배임이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KCC가 제출했다는 2,500억 설비 이전 비용자료를 울산도시공사와 KCC 모두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결정지은 핵심 자료를 양측은 모두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설비 이전 비용 2,500억 원이 개발 방식을 환지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만들어낸 가공의 숫자는 아닌지 의혹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