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중대재해법 비웃듯 대우조선 또 산재사망… 조선업 전체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 전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3월 25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가 크레인 엘리베이터 와이어 교체작업중 낙하물에 머리를 맞아 중대재해로 사망한 데 이어, 9월 1일에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가 이동식 정반 사이에 허벅지 끼임 중대재해로 9월 5일 숨졌다.
그리고 10월 19일 오전 8시경 트레일러에 핸드래일 자재를 싣고 지게차로 연결해 이동하다 우회전하던 중에 또 한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올해만 벌써 대우조선에서 3명의 하청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금속노조는 올해 조선소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기자회견과 면담을 통해 ‘조선업 전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하고, 안전보건시스템 일제 점검하라’고 수차례 노동부에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올해 조선소에서 6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단 한 곳의 조선소도 특별근로감독을 하지 않았다.
결국, 19일 대우조선에서 7번째 중대재해로 또 한 명의 조선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금속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가 줄지 않는 배경은 노동부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감독행정 때문이다”며 “올해만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이 11개가 넘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같은 사업장에서 또다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노동부의 노동행정과 근로감독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노동부는 조선업 전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고, 안전보건시스템 일제 점검 ▲올해 3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대우조선 경영책임자 구속 ▲지방노동청은 관할 사업장 지게차 작업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 실시 ▲사고 책임 운전자에게 떠넘기지 말고 중대재해 트라우마 매뉴얼에 따라 운전자, 목격자, 작업자 포함 동일업무 노동자 상담 및 치료 조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