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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우체국 집배원들 우정본부에 1심 승소… 우정본부 ‘노조 탄압’ 논란

군산우체국 집배원들 우정본부에 1심 승소… 우정본부 '노조 탄압' 논란
6일 광화문 우체국 앞 강추위에서도 진행되는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6일 오전 11시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군산우체국 집배원 21명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의 부당 징계에 대한 1심 승소 판결을 발표하며, 우정본부가 항소를 포기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주지방법원은 이날 군산우체국 집배원 21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2년 전 우정본부의 표적 감사 이후 한 우체국에서만 대규모 징계가 내려진 초유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우정본부가 부당한 징계를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고광완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감사 과정에서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가 이뤄졌지만, 전체 대상자 중 조합원들에게만 집중된 것은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며 “우정본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통해 시간을 끌려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체국본부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도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사용돼야 할 예산을 소송 비용으로 낭비하는 우정본부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한다”며 “지난 2년간 조합원들이 입은 피해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는 것이 우정본부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촉구했다.

이번 소송을 맡았던 김형규 변호사는 “우정본부가 주장한 징계 사유 4가지 중 3가지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며 “처음부터 무리한 징계였다는 점이 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징계 당사자인 우체국본부 전북지역본부의 고주연 부본부장은 “오랜 시간 성실히 근무해 온 집배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깊은 분노를 드러냈다.

그는 “임금 삭감과 창구 취소 등 여러 피해를 입었지만, 무엇보다도 우정본부가 단 한 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상처”라며 “1심 승소를 발판 삼아 정당한 인사 시스템이 자리 잡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공공운수노조와 우체국본부, 그리고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우정본부가 항소를 포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추가 대응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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