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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 성비위 합동점검 은폐 의혹… 조사결과 발표 안해

“학생 대상 성 비위는 해임해야 하는데도 경징계 처분”

2016년 성비위 근절을 위한 시도교육청 노력도 지도점검 결과 일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원 성비위 합동점검 조사결과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교원 성비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지만 조사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았다.

대다수의 적발 내역을 보면 교원 미성년자 성비위 문제는 원칙적으로 해임 사유임에도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교육위)이 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성비위 근절 이행실태 합동점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는 2016년, 2017년, 2018년 각 시도교육청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 대대적으로 점검을 했다.

점검결과 2016년 22건, 2017년 13건, 2018년 25건의 문제가 지적됐다.

주요 지적사항은 △성폭력 사안 발생 시 해당 교사에 대한 수사기관 신고, 수업배제 등 격리조치 또는 교육청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성비위 사안은 경중과 무관하게 최소 해임이지만 그 이하로 의결한 경우 △징계위원회 징계결정 양정이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제시한 수준보다 낮을 경우 재심사를 해야 하는데 미 요구 한 경우 등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2017년 교육부가 적발한 사례를 보면 충남 00고등학교 교사 김00씨는 학교 체육관에서 피해학생(여, 16세)의 손을 주물럭거리고 이어 손바닥으로 허리와 엉덩이를 치고, 허리를 감싸 안아 잡아당긴 후 치마허리 뒷부분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대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중징계 의결요구 통보가 왔으나 정직1월로 솜방망이 처벌 됐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징계 해임 이상으로 의결해야 함에도 양형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같은 해 2017년 적발된 경북 00초등학교 교사 신00씨는 불한증막사우나에서 스마트폰으로 3명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도 경징계(감봉3월) 처분을 받았다. 정신적 불안정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교육부는 2018년에도 유사한 사례를 적발했다. 2016년 00초등학교 학교장은 담임교사로부터 교사 박00이 당시 6학년 학생 홍00양을 성추행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칙대로라면 사안 인지 즉시 초기에 개입해서 관련 수업 배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및 관할교육청 보고 등을 했어야 했다.

역시 2018년 적발된 사례 중 2016년 00중학교 학교장은 교사 서00의 학생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학교장 주의로 종결처리 했다. 이로 인해 그 다음해에 동일 교사의 학생 성 비위 사안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 교사는 결국 해임됐다.

교육부는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일벌백계 한다고 하고,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구축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교육부가 이미 최소 2016년도부터 교원 성비위 양형기준 등에 일선 현장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문제를 쉬쉬하는 바람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도록 사실상 방치한 측면이 있다”며, “조사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사 이후 재발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하는데 교육부는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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