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4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공대위는 서울시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규정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가 함께하고 있는 공대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서울시가 예산 삭감과 조례 폐지 등을 통해 서사원 폐원을 강행하면서 「보조금법」 제24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보조사업을 폐지할 때 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필수적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본부장은 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서사원 해산 과정을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불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해 서울시가 무리하게 서사원 폐원을 강행하며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 복지부 승인 없이 해산, 보조금법 위반 지적
이 본부장은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없이 해산을 진행한 점을 꼬집으며,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행정 처리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공돌봄을 의도적으로 포기한 처사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본부장은 서울시가 주장하는 ‘민간 효율성’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가장 공공적이고 안정적이던 돌봄 체계가 시장으로 내몰리면서 돌봄 공백과 노동자 처우 불안, 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졸속 해산으로 취약 계층 ‘돌봄 절벽’ 내몰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본부장 외에도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 등 다양한 발언자들이 나섰다. 이들은 복지부 승인 없는 해산의 법적 책임 문제와 서울시 행정의 문제점, 무너진 돌봄 현실에 대해 성토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오세훈 시장을 강력히 성토하며 즉각적인 서사원 재설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보조금법 제24조에 따라 지자체장의 자의적인 사업 폐기를 막는 안전장치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안 없는 졸속 해산으로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돌봄 절벽’에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이번 고발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서울시로부터 폐원 승인 요청을 받은 적도, 승인한 사실도 없다”고 밝힌 것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공대위는 서울시가 그동안 ‘복지부와 소통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해왔으나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이번 형사 고발을 시작으로 서사원 해산 무효화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사회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단지 기관 하나를 없앤 것이 아니라 공공의 가치와 시민의 권리를 무너뜨렸다”며 “보조금법 위반 의혹을 끝까지 밝혀 불법 해산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서사원 재설립과 공공돌봄 확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서울시의 공공 영역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법적 쟁점을 공론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법률적 판단에 따라 서사원 해산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