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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노조 간부 3명에 5천만원 가처분…“평화 외치면서 노동자엔 소송” 반발

경희대 전경. (사진=경희대 제공)
경희대 전경. (사진=경희대 제공)

노조 “행사 충돌 우려해 집회 연기했는데 법적 대응”…김진상 총장·조인원 이사장 책임 촉구

경희대학교가 산학협력단 노동자들의 임금 개선 요구와 관련해 노동조합 간부 3명을 상대로 5천만원 규모의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노사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대학이 대외적으로 평화를 강조하면서 학내 노동자들의 요구에는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며 소송 철회를 촉구했다.

15일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경희학원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측의 방해금지가처분 신청 철회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법적 압박 중단을 요구했다.

갈등은 지난 9월 21일 예정됐던 산학협력단지회의 노동교육 및 조합원 결의대회에서 비롯됐다. 노조는 경희학원이 주관하는 국제행사 ‘피스 바 페스티벌(Peace BAR Festival·PBF)’과 일정이 겹치자 학내 충돌을 피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자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학 측은 이후 전국대학노동조합 위원장과 경희학원지부장, 산학협력단지회장 등 3명을 상대로 채권액 5천만원의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는 행사 진행에 협조했음에도 대학이 대화 대신 소송을 선택했다며 반발했다. 특히 경희학원이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정작 내부 노동자들과의 갈등은 법적 절차로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법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재판부는 채무자 지정 사유와 장래 행위에 대한 포괄적 금지 신청, 금지사항의 구체성 등을 문제 삼으며 대학 측에 신청 취하 검토를 권고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지난 14일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해 학내 집회와 선전물 게시 등에 관한 금지 범위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대학이 이날 기자회견까지 통행과 시설 이용에 지장을 준 사례로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산학협력단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노조는 2025년 임금교섭에서 대학 내 노동자 간 임금격차 해소와 처우 개선을 요구했지만 교섭이 장기화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종민 전국대학노동조합 경희학원지부장은 산학협력단 노동자들의 요구가 특혜가 아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며 대학이 소송 대신 실질적인 임금 개선안을 제시하고 성실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김진상 경희대학교 총장과 조인원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장을 향해서도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대학이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학내 구성원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대응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가 어떤 취지로 발언했는지와 대학 측의 추가 서면 내용은 노조가 공개한 설명에 근거한 것이다. 대학 측의 구체적인 신청 취지와 노조 활동으로 인한 시설 이용 방해 주장에 대한 반론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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