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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전세제도 개선 촉구… 반환보증보험 의무화·임대차 정보 투명성 강화 요구

경실련, 전세제도 개선 촉구... 반환보증보험 의무화·임대차 정보 투명성 강화 요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성명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3년간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를 통해 전세제도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악성 임대인 1177명, 미반환 보증금 1조9000억원

HUG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관련 구상 채무가 2건 이상,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정의된다. 2023년 말 기준, 이러한 악성 임대인은 총 1177명에 달하며, 미반환 보증금 규모는 약 1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작된 악성 임대인 공개 명단은 초기 6개월 동안 126명이었으나, 지난해 하반기에만 1000여 명 이상 증가했다. 이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경실련은 “전세제도가 지속되는 한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며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안전한 전세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환보증보험 의무화 및 보증한도 LTV 적용 요구

경실련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한도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전세사기 방지와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반환보증보험 제도는 대부분 임차인이 보증료를 부담하는 구조로, 임대인의 책임 회피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실련은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이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은 임대시장에 나올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증범위를 집값의 70% 수준으로 제한하면 임대차 시장의 자율 조절 기능이 강화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월세 신고제·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촉구

경실련은 전세사기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격차를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 신고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정부의 과태료 부과 유예로 인해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경실련은 “올해부터는 과태료 부과를 반드시 시행하고,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과 관리비까지 신고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 이하의 신고 예외 규정을 폐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역할 촉구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는 세입자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관리 가능한 전세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실련은 세입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을 통해 경실련은 전세제도의 구조적 개선과 피해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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