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경기 악화’ vs ‘저임금 노동자 구제’… 최저임금 인상 논쟁 팽팽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 간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11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양측은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를 두고 날카로운 논쟁을 벌였다.

경영계는 경기 악화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주장했다. 특히, 가사서비스 등 돌봄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했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98.5%가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을 지지했으며, 87.8%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취지를 강조하며 적용 확대를 촉구했다. 특히, 배달기사, 택배기사, 웹툰작가 등 플랫폼·특수형태 근로자, 그리고 도급제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은 명백하게 도급제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보장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용자위원의 주장은 법원의 판례와도 상반되며,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저해하는 역행적인 행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산업 변화로 인해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플랫폼 종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도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노동자들 또한 생계 유지와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최저임금 적용은 이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높여 경기 침체를 막고,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회의를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급제 근로자의 경우 노동시간 파악이 어려워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노동계는 도급 임금에 기본 임금 시간당 단가를 적용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하거나, 근로자의 평균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현 시점에서 도급근로자에게 적용할 별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법은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게 전제조건이고 인정 주체는 정부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최임위가 먼저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저임금 액수 논의는 이러한 쟁점들이 일단락된 후에야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정 심의 기간이 이달 말까지로 촉박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과거 9번의 심의에서 모두 시한을 넘겼으며, 올해 또다시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양측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