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부 3곳만 남기고 폐지…국무회의 의결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 존속…명칭 반부패수사부로 변경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만인 지난 2일윤석열 검찰총장은 개혁방안의 큰 틀을 짜 우선 발표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청 3곳을 제외하고 전국의 특수부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또 외부 기관에 파견 나간 검사 57명을 모두 복귀시키는 방안도 법무부에 건의했다.
이런 방안을 통해 검사들을 형사부 업무 등에 집중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를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부(특수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국무회의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한 뒤 사의를 표명했다.[편집자 주]
정부는 15일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라는 명칭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는 형사부 강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