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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디넷 서버에 피의자 정보 무분별 업로드… 박주민 의원 검찰 영장주의 위배 강력 비판

검찰이 대검찰청 서버(D-NET·디넷)에 피의자의 휴대전화 정보를 무분별하게 업로드하고, 이를 영장의 범위를 넘어 수사에 활용한 정황이 대법원의 판결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영장주의의 위배라고 규탄했다.

박주민 위원은 “검찰이 대검찰청의 디넷 서버에 피의자의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올린 후,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혐의로 별건 수사에 활용한 정황이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으며,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판단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2년 4월 디넷 구축 이후, 해마다 수천 건, 많게는 9천 건에 이르는 휴대전화 정보가 전체적으로 업로드되었으며, 심지어 10년이 넘은 정보도 100여 건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박주민 최고위원은 “10년이 지난 정보는 수사와 전혀 상관없는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영장주의 위배 사례에 대해 검찰은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 우리 당은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 대선 시기에 검찰이 윤석열 검증보도를 수사하면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디넷에 올린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검찰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 영장의 범위를 넘어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탐색하고 별건 수사에 활용한 것이 드러났다며,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관련 판결에서, 검찰이 초기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후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계속 보관하며 이를 탐색·복제·출력한 일련의 수사상 조치가 모두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위법한 수사 방식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수사기관의 이러한 행위는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디넷에 저장된 정보를 선별적으로 재탐색하여 제2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 것이며, 증거의 무결성과 동일성, 진정성 등을 입증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중대한 지적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 개선과 함께 검찰 수사의 투명성과 법치주의 준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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