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8단지 철거민 2년 동안 강남구청 앞서 집회
11월25일 서울 강남구청 앞에서 철거민 A씨가 집회를 열었다. 그는 이곳에서 2년이 넘도록 매일 집회를 열고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30일 오전 8시, 강남 개포8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철거용역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쫓겨난 공무원연금매장 상가 세입자들 중 한 명이다.
당시 여성 상인들은 가족의 생계를 이어온 생계의 터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속옷 차림이 될 때까지 저항했지만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 400명의 폭력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이날 철거민 A씨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상가 내 한 평 남짓한 쪽방에 모여 있는 10여 명의 상인들을 향해 소화기 8대를 분사해, 상인 일부가 질식 증세로 구급차에 실려 나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재건축 현장 단지의 소유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었다. 공무원연금매장 상가는 70여 개 상점이 모여 운영돼 온 집단상가다.
공단은 지난 2015년 현대건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 3개 회사로 구성된 현대건설컨소시엄에 해당 단지를 매각했다.
A씨는 “그날 강제집행은 ‘살인 행위’와 같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강제집행 근거에는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불리는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었다.
제소전화해는 건물주(임대인)와 세입자(임차인) 사이에 법적 분쟁 요소가 생겼을 때 소송하지 않고 조서 내용대로 화해하는 제도다.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2015년 7월 매각 이후 상인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듬해 공단은 이들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5월1일 열린 1심에서 승소했다.
사전에 체결한 제소전화해조서가 판결에 결정적 근거가 됐다. 이후 공단은 1심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5월 30일 상가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철거용역 폭력사태가 일어난 이 자리(강남구 일원동 611-1)에는 1996세대, 15개동, 35층 규모의 디에이치자이 개포가 들어선다. 이곳은 오는 2021년 7월 준공예정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계약체결 시 제소 전 화해조서 제출강제 조항’, ‘필요비, 유익비 등 청구포기 강제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관련 기관은 전국 주요 역사를 포함 고속버스터미널, 공항, 지하철 등 대규모 상가시설 임대사업자에 한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