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 윤석열 검사정부 민낯… 대통령실 사과· 한동훈 문책부터 해야”
– 28일(화) 9시 20분, 소통관에서 대통령 사과·인사검증 라인 문책 촉구, ‘정순신아들방지법’ 필요성 강조
– 강득구, “인사검증 무능, 검사공화국 민낯 드러낸 윤석열 정부, 특권의식 대물림으로 교육현장 더럽혀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8일(화)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정순신 씨 아들 학폭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의 사과와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문책을 촉구하고, 일명 ‘정순신 아들 방지법’ 입법화 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7일, 정순신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했다. 정순신 씨의 아들은 2018년 강원도 소재 유명 자율형사립고에 재학하던 당시,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순신 씨는 이에 불복하고, 아들의 전학 취소와 대학 입학을 위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계속 이어갔다. 결과적으로, 2019년 4월 최종 패소하기까지 정순신 씨의 아들은 해당 학교를 1년간 더 다닐 수 있었다.
이는 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아빠 찬스’를 최대치로 활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1년간 같이 학교를 다닌 피해 학생은 2차 가해를 받았고, 정신적인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학업 생활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득구 의원실이 지난 2021년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피해학생이 청구한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처리 건수는 모두 5,098건이었다. 이 중 70.8%인 3,611건이 인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피해학생의 재심 및 행정심판 인용률은 2016년 29.1%에서 2020년 22.1%로 5년 전과 비교해 7% 감소했다.
강득구 의원은 행정심판의 재심 결과가 피해학생에게 또 다른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부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정시는 대학마다 학생부 반영 여부를 자율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라도 대학 입학 정시모집에서 학교폭력 등 인성문제에 대해 반드시 살펴야 한다”며, “또한, 고위공직자 임명 시 그 자녀의 학교폭력 전력을 조회하고, 이미 임명된 고위공직자 자녀들에 대해서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검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도 없고,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문책도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부실 인사 검증에 대한 책임을 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제2의 정순신 아들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순신 아들 방지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