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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사건접수 후, 인용처리까지 220일 넘는 기간 소요”

강득구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후, 인용처리까지 222일 넘는 기간 소요”
– 인권위 진정처리의 평균 소요일수는 142.2일이지만…인용처리된 사건은 평균 222.1일 소요
인권위의 조직·예산, 정부 부처에 예속돼 인권문제 제대로 된 대응 어려운 상태 지적
– 강득구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더 높은 수준의 인권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독립성 보장 필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까지 222일 넘는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 소요일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돼 인용처리까지 평균 222.1일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 소요일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면 결론이 나오기까지 평균 14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용처리된 사건만을 보면, 평균 소요일수가 222일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용처리된 사건의 경우, 2018년 262.3일, 2019년 255일, 2020년 227.4일 등 평균 220일이 넘는 기간이 소요돼야 인용처리됐다. 즉,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용될만큼 인권침해가 심각한 사안임에도 220일이 넘는 기간이 걸려야 제대로된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로 접수되는 진정사건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통해 그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조직은 행정안전부의 통제를 받으며 예산은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담보받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200일이 넘는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인권위원회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국가인권위원회를 법률로써 독립된 기구로 규정한 것이 바로 조직과 예산에서 부처에 예속되지 않고, 자유롭고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라며, “법률의 의미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진정한 의미의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담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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