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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강동대학교 교수노조 지회 설립… “교권과 대학민주주의 수호에 앞장”

4일, 강동대학교 교수들이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 강동대학교 지회의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적인 지회 설립을 선포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대학 운영의 민주적 구조 확립, 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학 재정의 투명성 확보, 교권과 학습권 보장,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처우 개선, 노동권 확립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며,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학 혁신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성학 전 교수노조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2001년 11월 10일 창립 이후 교수노조는 대학 자치와 교육 혁명, 우리 학문을 지키기 위해 활동해왔다”며, “수많은 대학의 사학 비리와 맞서 싸워 대학 민주화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교수노조는 대학의 기업화와 사유화를 막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황선주 전 교수노조 충북지부장은 “노동조합의 힘은 단결과 연대에 있다”며, “교수노조 본부와 충북지부는 강동대 지회가 모범 지회로 발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부의 불평등한 재정지원 정책이 대학 서열을 고착화시키고,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 전국의 많은 대학들을 퇴출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일부 사립대학에서는 부정·비리 척결에 앞장서는 교수들을 탄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현재 대학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임금과 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불합리한 업적평가가 이뤄지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교수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강조했다. “교수노조는 이러한 불합리에 맞서 교권과 대학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강동대 지회의 운영규정을 의결하고 김주환 교수를 지회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대학 공정성 강화를 위한 투명경영 추진, 교수 자존심과 교권 수호를 위한 정책 추진, 조직정비 및 조직강화 확대를 핵심 사업으로 선정했다.

교수노조는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학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2020년 3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명령받아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바 있다. 이는 교수노조가 대학 구성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적 대학 운영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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