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 112명 추가
총 2127명 인정…지금까지 814명에 309억원 지급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112명을 추가로 특별구제계정 신규지원대상자에 선정했다. 이로써 특별구제대상자는 2127명으로 늘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일 서울역 케이티엑스(KTX) 별실에서 열린 제1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성인 지원대상자 5명과 폐렴 48명 등 총 109명을 신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또 의료·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1명과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2명을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다.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 및 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2일까지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814명에게 총 309억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