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국회에서는 박주민·이소영·김남근·박정현·이용우·박지혜·김상욱 국회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왜 시민의회이고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민의회 도입을 제안하고 그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대의민주주의 위기 극복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주형 서울대 교수는 시민의회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통계적 대표성과 담론적 대표성을 결합한 숙의적 공론의 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시민의회 운영에 제기되는 비판적 논점들을 분석하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시민의회의 결과를 의회나 행정부가 의무적으로 심의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 설계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의회 도입, ‘민주주의 쇄신’의 시작점
이어 김 교수는 시민의회 법제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단기적으로는 국회 특별위원회 산하에 시민의회를 설치해 주요 개혁 의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시민의회법’ 제정을 통해 시민의회를 상시적인 숙의 기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 사례와 국내 적용 가능성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지문 연세대 교수는 해외 사례를 분석하며 시민의회 도입의 실현 가능성을 제시했다. 캐나다, 아일랜드, 프랑스 등의 성공적인 운영 경험을 소개하며, 한국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헌법개정, 선거제도 개혁, 의회 배심 등 다양한 영역에 시민의회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치권의 수용성 부족과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개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민 참여가 폭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의기구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민주주의 위기를 지적했다. 시민의회를 공식적인 숙의민주주의 기구로 제도화해 주요 과제를 논의하는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입법토론회는 시민의회를 통해 민주주의를 쇄신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시민의회가 단순히 여론을 수렴하는 도구를 넘어,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제화를 통한 시민의회의 위상 강화가 논의된 만큼, 앞으로 시민의회가 정치권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고 독립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