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순위조작 쿠팡’ 비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당장 제정하라”
쿠팡 1,400억 과징금 처분에 대한 중소상인·소비자·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 입장 발표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여러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및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사전 지정과 일상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임시중지명령 제도 등을 포함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을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쿠팡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지난 2022년 3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는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하여 PB상품에 대한 조직적 리뷰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통해 부당하게 PB상품을 지원하며 반대로 다른 회사들을 차별 취급한 점, 이로 인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2년이 지난 13일 공정위는 PB상품 리뷰 조작으로 고객유인행위를 저지른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천 4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팡(주)와 씨피엘비(주) 법인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온라인 쇼핑 시장의 1위 사업자로서, 자사 상품과 중개상품 거래를 동시에 운영하며 알고리즘을 조작해 PB상품의 순위를 상위에 고정시키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쿠팡의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상품 선택을 유도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상품을 후순위로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쿠팡이 불법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로켓배송 중단이나 투자 철회 등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사후제재 중심의 현행 법체계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해 알고리즘 순위와 이용자 불만사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이나, 이용자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쿠팡이 자사 PB상품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동원한 리뷰 조작에 대해 엄중히 사과하고, 로켓배송 중단과 투자계획 철회 같은 협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쿠팡 리더십 팀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고, 중기부와 검찰이 공정위의 고발 요청권을 행사해 진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기자회견에 함께한 22대 국회의원들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질서와 중소상공인, 노동자,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