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희오토 노동자들, 대법원 상고… “이제는 다르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동희오토분회는 10일 대법원 앞에서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동희오토 노동자들은 “동희오토 공장은 100%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며, 우리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노동자의 편에 서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1월 11일 대전법원 서산지원과 6월 27일 대전고등법원이 자동차 공장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동희오토 노동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문제의식을 느꼈지만 재판부를 존중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재판의 불공정성이 드러났고, 불법파견 문제가 중대재해 참사로 이어졌다”며,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이 문제가 동희오토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에는 피고 측 법무법인 화우 출신 판사가 있었으며, 2021년 10월까지 화우 소속이었던 그 판사는 2022년 3월 서산지원으로 발령받아 동희오토 사건을 담당했다.
불과 6개월도 안 되는 기간이었고, 공정성을 위해 회피신청을 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그는 끝까지 사건을 담당하며 판결을 내렸다. 이는 재판부 구성의 문제로 판결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맞게 충분히 자료가 검토되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2심 재판부는 5월 2일 1차 공판부터 사건을 급히 종결하려 했고, 원고 노동자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추가 자료 제출에 대한 시간을 요청했으나 묵살되었다. 불법파견을 입증하는 추가 자료들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민법을 근거로 컨베이어벨트 작업 공정 특성상 작업 지시가 불가피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부정하는 것이다.
결국, 제조업 생산 현장에서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판결이 내려졌고, 고용노동부는 동희오토 같은 100% 비정규직 공장을 합법적인 도급으로 묵인해왔다. 이는 제조업 불법파견을 피하는 대안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제조업 생산 현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워지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은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중대재해 참사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동희오토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증거들을 충실히 살펴봐 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였다. 재판부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는 사용자단체의 논지와 요구가 반영된 판결문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법원 상고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으며, 국내외 노동단체들과 함께 100% 비정규 공장의 문제를 알리고 증거자료를 공개해 대중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률가들의 의견서와 판결 평석 등을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늘부터가 시작”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