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상생’ 외치며 ‘노조탈퇴 압박’ 논란, 대구가톨릭대의료원 기자회견
26일 대구가톨릭대의료원 스텔라관 로비에서 의료원의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촉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는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의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이다.
지난 3월, 의료원이 일방적으로 비상 경영을 선언하면서 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인력 감축, 무급휴가 및 연차 강요가 이어지고 있다. 의료원은 전공의와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한 부담을 다른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노조탈퇴를 유도하는 공작까지 벌이고 있다.
간호처는 새로운 보직을 신설하면서, 해당 보직을 원할 경우 노동조합을 탈퇴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조합원에게 탈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의료원장은 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을 거부하며, 간호처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눈을 감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의 배호경 분회장은 “직원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동조합은 필요하지만, 대구가톨릭대병원의 간호처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간호처가 이러한 행위를 멈출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의 김영희 지부장은 “노조 탈퇴를 압박받은 한 간호사 조합원은 지속적인 탈퇴 강요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이 악화될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남진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권력을 이용해 사람을 억압하고 협박한다면, 그런 사람은 대표자로서의 자질이 없다”며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의 배경을 명명백백히 밝혀, 이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의 이길우 본부장은 “2017년 대구가톨릭대병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후, 그동안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개선되었다”며 “병원의 일시적 어려움이 전공의들의 파업 때문이라면, 왜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다시 희생을 강요하는가”라며 의료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강력한 저항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