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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윤석열, 구속 취소 후 한강공원 산책… 사법정의 논란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려견과 함께 한강을 산책하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포착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려견과 함께 한강을 산책하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포착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선대위 대변인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휴 기간 한강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황 대변인은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사법정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구속 취소 결정과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특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 사법정의 논란

황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내란 혐의 피고인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잣대가 사법정의인지 물었다. 또한, 내란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총리가 국민의힘에 후보 자리를 요구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은 일부 판사들이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법의 사슬 밖에서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내란 혐의 피고인과 공범들을 보며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납득할 수 없는 잣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 한강공원 산책 포착

지난 5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려견과 함께 한강을 산책하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목격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 전 대통령을 목격했다는 게시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는 윤 전 대통령이 동작대교 아래에서 반려견과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산책하는 모습을 전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운동복 차림으로 벤치에 앉아 반려견의 목줄을 잡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겼다. 동작대교 아래 한강공원은 윤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함께 있던 반려견은 래브라도 리트리버 ‘새롬이’로 추정된다.

■ 재판 진행 상황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며,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도 불구하고, 내란 혐의가 적용되어 구속기소 되었다.

구속 기소 후 약 한 달이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시작되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 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 법조계 논란

법조계에서는 구속 기간 계산 기준을 ‘일’에서 ‘시간’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일부 법조인은 재판부의 결정이 독단적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법조인은 수사 적법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재판부의 고심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현직 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4월 14일과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사건 1차, 2차 정식재판이 열렸다. 계엄군 현장 지휘관들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부당한 명령이었고, 자신들의 지시 이행 거부로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내란 혐의를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인부터 순서대로 증언대에 세웠다.

■ 추가 기소 및 향후 재판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기존 내란 혐의 재판에 병합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추가 기소로 인한 재판 지연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올해 연말까지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확정하고, 매달 3~4번씩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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