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한화오션, 허위 보고로 안전 조치 속여”… 노동부 무책임한 방관
지난 9월 한화오션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이후 내려졌던 작업중지 명령이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한화오션이 제출한 허위 서류를 노동부가 그대로 받아들여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29일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감사에서는 박해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업중지 해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사 결과, 한화오션이 제출한 서류는 사실상 거짓으로, 안전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중지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부실한 추락방지시설로, 작업중지 해제 결정에 있어서 이 시설의 안전성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화오션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종업체인 HD현대는 안전난간 설치를 “즉시 적용 불가”로 유보하고 있어 개선 여부가 불확실하다. 또한, 한화오션은 5단계 개선조치 중 2단계만 완료한 상태에서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화오션이 주장한 1단계 개선 조치인 ‘클램프 추가 설치’만으로는 여전히 추락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2단계 개선 조치인 ‘라싱브릿지 하부 수평 라이프라인 추가 설치’는 9개 컨테이너선 중 단 1척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한화오션은 스스로 설정한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했고, 노동부 통영지청은 현장 확인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이를 승인했다. 노동부는 최소 4단계 개선조치가 완료되어야 추락 위험이 제거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2단계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는 한화오션의 주장을 검토하지 않고 작업중지 해제를 결정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월 8일과 10일, 노동부 통영지청은 새벽 2시까지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끝에, 9월 9일 중대재해로 인한 한화오션의 작업중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노동부의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노동부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