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가 정부의 명확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영어권 국가 파견 직원 자녀에게 수년간 거액의 학자금을 부적정하게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정상화 지침을 위반하고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꼼수’ 예외조항을 삽입하는 등 지침을 회피하려 했다는 비판의 중심에 섰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실이 4일 국회에서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스공사가 지난 10년간 영어권 국가 파견 직원 자녀에게 총 7억 3,234만 원의 학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해외파견 직원 자녀에게 지급된 전체 학자금 약 56억 7,349만 원 중 13%에 해당한다.
■ 정부 지침 명확히 위반… 10년간 7억 3천만 원 부적정 지출
가스공사의 학자금 지원은 2013년 기획재정부(당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영지침 제정)가 공기업 해외파견 직원 자녀 학자금을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시한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공무원 수당 규정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가 학교를 학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자체 규정인 ‘해외근무자 복리후생 관리지침’을 정부 지침에 맞게 개정하지 않은 채 영어권 국가 학교에 학자금을 지속해서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감사원이 한국석유공사의 영어권 학자금 지원을 감사하며 문제가 불거지자, 가스공사는 뒤늦게 2020년 1월 자체 규정을 개정했다.
■ ‘지원부서장 승인 시’ 예외조항 삽입 등 꼼수 개정 논란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발생했다. 가스공사는 정부 지침과 다르게 유치원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두었으며, 심지어 ‘지원부서장 승인 시 영어권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까지 자체 규정에 삽입했다.
이후 기재부와 감사원으로부터 재차 지적을 받자 2023년 11월에 자체 규정을 다시 개정해 ‘지원 부서장 승인’ 예외조항은 삭제했으나, 유치원 지원 예외조항은 그대로 남겨뒀다. 문제는 규정 재개정 이후인 2024년까지도 유치원 자녀뿐 아니라 공립학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권향엽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영어권 파견 직원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공무원 수당 규정과 다른 예외조항을 둔 기관은 가스공사가 유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권 의원은 “정부 지침을 무시한 학자금 지원도 모자라 규정을 고치는 척하며 예외조항을 둔 것은 정부를 농락하는 행태”라며, “이번 기회에 정부 지침과 다른 복리후생 조항을 전수 조사해 일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가스공사의 부적정 학자금 지원 행태는 공공기관이 정부의 명확한 지침을 사실상 무시하고 독자적인 복리후생 규정을 통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해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감사 및 정부의 재발 방지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지침 위반 사례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심각하게 드러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