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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장원준 전 대표 97억대 횡령·배임 대법 확정에도 공시 지연…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신풍제약이 장원준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사실 확인 공시를 늦게 함으로써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신풍제약은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지연 공시, 결국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신풍제약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신풍제약이 장원준 전 대표이사의…

동성제약, 1억 원 넘는 기업은행 어음 1차 부도… 즉각 변제 ‘자금 불안’ 경고등

동성제약은 8일 1억 348만 원 규모의 전자어음 결제를 제때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되었으나, 당일 해당 금액을 입금했다고 공시했다. 기업은행 방학동 지점에서 제시된 해당 어음은 동성제약의 예금 부족으로 인해 1차 부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동성제약은 부도 발생 당일,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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