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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자안전센터

[단독] 고대안암병원, 오수혈 사망사고 스스로 인정 장관 보고…검찰, 경찰 불송치에 ‘자체 판단’ 재수사 요청

고려대안암병원이 O형 환자에게 A형 혈액을 수혈한 사고를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사고’로 보고 정부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를 ‘보건의료인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로 정의한다. 경찰은 의료진의 확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불송치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