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회 노인의 날(10월 2일)을 하루 앞둔 1일, 퇴직 노동자 4개 단체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급속히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에 적합한 노인 복지 및 고령 노동자 정책의 전면적 강화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노인 무상의료 실시, 공적 연금 보장성 강화, 고령 노동자 차별 철폐와 안전 대책 마련 등을 주요 핵심 요구로 제시하며 국가의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 “노인을 돌봄 아닌 노동자로 존중해야” 4개 단체 한목소리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준), 서울교통공사노조 퇴직자위원회, 이음나눔유니온, 은빛건설노동자회 등 4개 단체가 이날 오전 11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한국 노년층의 처우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들은 고령의 국민을 시혜나 돌봄의 대상이 아닌 국가 공동체의 일원, 노동자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체들은 특히 △노인 무상의료 실시 △공적 연금 보장성 강화 △고령노동자 차별 철폐 △산업안전 대책 마련 △실업급여 및 상병수당 확대 등을 5대 주요 요구로 내세웠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의 현실 속에서 노년층의 빈곤과 건강권 문제가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지적한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원장은 한국 노인의 높은 빈곤율과 의료비 부담의 심각성을 지목했다. 그는 한국 사회의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등 증가 속도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이 이미 가계경제를 무너뜨리고 빈곤과 자살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상을 강하게 밝혔다. 이어 노인 자살의 주요 원인이 고독과 빈곤이라면, 이를 해결할 방법은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의료밖에 없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상병수당의 65세 이상 노동자 적용 확대를 요구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건강권 보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음나눔유니온 이경옥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인 고용의 현실을 지적하며 2025년 60세 이상 노년 고용률이 48.1%로 청년층보다 높아진 현황을 제시했다. 노인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노후 소득이 현역 시절의 20% 수준에 불과해 생존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직무대행은 노인 고용의 상당수가 단순노무직과 비정규직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백세 시대에 최소한 자존감을 지키며 생존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 사회가 ‘노인지옥’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나이 이유로 고용 배제 부당”…건설현장 안전 대책도 요구
은빛건설노동자회 김봉환 대표는 건설 현장의 고령 노동자들이 처한 위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했지만,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건설업 고령 노동자들을 위한 특화된 고용 및 노동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성과급제라는 변칙 불법하도급을 철저히 단속하고, 고령 노동자들을 노동안전 예방요원으로 교육·배치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정책 실행을 요구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퇴직자위원회 박정규 위원장은 정년연장 논의와 관련해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정년은 나이를 이유로 한 해고에 불과하지만, 임금 삭감이나 비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한 연장은 노동자의 삶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뿐이라고 진단했다.
박 위원장은 이미 2016년 임금피크제 도입 경험에서 청년 고용 확대 효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임금 삭감과 비정규직 확대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년연장은 보다 나은 은퇴 이후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23년 한국의 66세 이상 빈곤율이 39.8%로 OECD 1위라는 객관적 사실을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이들은 노후 소득과 의료비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에게 전가하지 말고, 공적 연금과 무상의료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초고령 사회는 국민 모두가 겪게 될 현실이라며, 고령 노동자들의 호소가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절박한 경고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 사회가 당면한 초고령화 문제의 핵심인 노인 빈곤과 고령 노동의 불안정성을 단체 행동을 통해 가시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노인을 ‘돌봄’의 대상이 아닌 ‘노동자’로 존중하고, 상병수당 적용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 확대를 요구한 점은 향후 고령자 정책 논의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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