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투자증권이 반도체 기업 파두(FADU)의 ‘뻥튀기 상장’ 논란과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 기존 공모 참여자뿐 아니라 장내에서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까지 총원 범위가 확대됐다. 이 영향으로 11월 7일 NH투자증권 주권의 매매가 약 1시간 30분 동안 일시 정지됐다.
7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 등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장내 매수자를 총원으로 하는 집단소송에 피소됐다. 원고는 A 씨 외 14인이며 소송 제기일은 2025년 11월 4일이다. 소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2005년 도입 이후 IPO 관련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기되는 첫 사례로, 법원에서 총원을 대표하는 제소자가 피해자 전체를 대표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 별도의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한, 판결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이번 집단소송은 2023년 7월 파두의 코스닥 상장 당시 발행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허위·과장 기재가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된다.
원고 측 주장에 따르면, 당시 파두의 증권신고서에는 “2023년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급성장할 것”, “전년 대비 113% 증가한 1,203억 원의 예상 매출” 등 근거는 없이 예상 수치가 기재됐다.
하지만 실제로 2023년 2분기 매출은 5,900만 원에 불과했고, 영업손실은 153억 원으로 나타났다. 3분기 이후 실적도 부진해 2023년도 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60% 감소한 225억 원에 그쳤다. 이에 11월 8일 분기보고서 발표 직후 주가는 공모가 대비 40% 이상 급락했다.
상장 전후 실적 괴리가 드러나자, 2024년 3월 14일 공모주 청약을 통해 파두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최초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같은해 3월 19일에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NH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특사경은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이 상장 직전 실적 급감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공모가를 산정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이후 2025년 11월 7일 공시에 따르면, 소송 총원 범위가 장내에서 파두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까지 확대됐다. 이번 소송 대상자는 2023년 8월 7일부터 11월 8일 사이 파두 보통주를 장내에서 매수한 뒤, 11월 8일 분기보고서 발표 이후 매도했거나 현재까지 보유 중인 투자자들이다.
집단소송 청구 금액은 우선 1억 원과 지연손해금으로 설정돼 있으며, 향후 총원 구성과 개별 피해액이 확정되면 전체 손해액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이번 소송으로 인해 NH투자증권 주권은 이날 오전 7시 58분부터 9시 30분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매매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공시규정 제40조에 따라 중요한 내용 공시가 있을 경우 주권 거래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며, 관련 파생상품 역시 동시에 매매가 정지됐다.
NH투자증권 측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사는 파두 기업 실사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실히 공시했으며, 어떠한 불법적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