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4.5만 요금제’ 위약금 함정… 피해자 “약관 이용 위약금 장사?” 의혹
KT에서 고가의 5G 요금제에서 LTE 요금제로 변경시 6개월 등 의무 약정 기간을 잘 지켰는데도 수십만원의 위약금 폭탄을 받는 사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는 판매처 또는 KT 측에서 휴대폰 구입 당시 위약금 발생에 대한 안내가 정확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시약정시(공시지원금) 4만7000 미만 요금제로 변경시 위약금은 무조건 나오게 된다.
이는 요금제 유지기간인 183일 이후에 변경하더라도, 변경하려는 요금제가 ‘4만7000원’ 미만일 경우는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4만7000원 이하 요금제 변경 ‘공시약정 기준’은 2020년 9월부터 최초 시행되고 있지만, 이 사실이 소비자에게 여전히 정확하게 안내되고 있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8만9000원 요금제로 폰을 구입해 78만원 공시 지원금을 받은 후, 나중에 4만5000원 요금제(공시지원금 50만원)로 변경시, 이 요금제간 공시지원금 차액인 28만원이 발생된다.
게다가 문제는 KT에서의 공시약정 위반 위약금 발생을 피해가기 위한 최소 요금제는 4만9000원 LTE 요금제가 유일하다.
따라서 공시약정으로 핸드폰을 구입할 경우 위약금을 물고 싶지 않다면 5만원대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해야 한다.
제보자 A씨는 25일 뉴스필드에 “아내는 약 6개월전 갤럭시 최신휴대폰을 구매하고 판매점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요금제 변경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요금제를 4만5000원 요금제로 변경했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KT로부터 35만원가량의 위약금이 부과됐다”고 말했다.
A씨는 “이유는 요금제 변경시에 4만7000원 이하의 요금제로 변경시에 위약금이 발생된다는내용이었다”며 하지만 “판매점으로부터 그런 안내를 받지도 못하였고 요금제 변경시에도 그런 안내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KT 콜센터는 판매점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판매점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저와 유사한 사례를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봐도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고 그들도 20만원~45만원 정도까지 위약금을 지불한 사례가 많다”며 “일부러 4만7천원 요금제를 안만들고 4만5천원 요금제를 만들어서 약관을 이용 위약금 장사를 하는걸로 밖에 안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가 요금제 2천원때문에 몇십만원에 위약금을 물 바보가 어디있을까요?”라고 따지며, “KT는 요금제 변경 시 위약금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고 크게 노출되게 변경하고 이에 대해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 측은 “판매점에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 100% 저희쪽 과실로 반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KT 담당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해 최대한 구제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다”며 “전화로 요금제를 변경할때는 KT 직원들이 위약금 발생 여부를 알려드리고는 있지만, 어플 등을 통해서 변경시 소비자들이 위약금 발생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미진한 것은 사실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