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지주 자회사 아이엠뱅크 前 임원 횡령 2심 유죄 판결… 43억 원대 손실
DGB금융지주는 자회사인 아이엠뱅크(舊 대구은행)의 전직 임원 2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19일 공시했다.
이번 판결은 아이엠뱅크 前 은행장 김OO 씨와 前 본부장 오OO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2심 판결 결과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김OO 前 은행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오OO 前 본부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횡령 금액은 총 43억 3,170만 원으로, 이는 아이엠뱅크 자기자본의 0.0911%에 해당하는 규모다.
DGB금융지주 측은 “향후 제반 과정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시는 2심 판결 선고에 따른 것으로, 향후 상고 여부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결과가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