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당’ 법 근거 아닌 비공개 규정으로 수당 지급 드러나
국회의원들이 수당이 비공개 규정에 의해 지급돼 온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2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2016년 5월 30일부터 시작된 20대 국회의원이 매년 정기적, 공통적으로 지급받는 수당 항목과 금액, 지급 근거 규정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국회의원 수당의 비밀’ 국회개혁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현재까지 국회의원 수당 항목과 지급액은 언론보도나 국회의원의 자발적 공개로 일부만 알려져 왔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의 수당이 ‘차관’보다 낮다는 주장을 지속해왔을 뿐 정확한 지급 근거, 항목, 금액을 공개한 바는 없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20대 국회의원 전원이 매년 정기적, 공통적으로 지급받는 수당의 항목과 금액을 연도별, 월별로 산출한 내역을 공개하는 한편, 국회의원이 수당을 지급받는 법적 근거와 수당 항목 구성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국회의원의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의원수당법)과 규칙이 아닌 그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 따라 지급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원들이 지급받는 수당을 그 과정이 전체 국민에게 공개되는 법률 개정을 통하지 않은 이유는 수당 등의 인상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의원수당법과 규칙이 정한 일반수당이 1,014,000원임에 반해 실제 지급 기준이 되는 규정에 명시된 일반수당은 6,751,300원임이 이를 뒷받침한다.
국회의원 수당이 온통 비공개(사실상 비밀)인 것과 달리 행정부, 사법부에 재직하는 정무직 공무원, 법관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보수와 수당에 대한 규정은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돼 있다.
참여연대는 공개된 규정을 바탕으로 산출한 대통령,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 합산액도 함께 공개했다.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국회의원에게 정기적,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항목과 지급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 2019년 기준, 국회 직책을 맡지 않는 국회의원 1인에게 지급한 수당의 월별 최소 합산액은 11,369,710원(연간 최소 136,436,520원)이다.
해당 금액은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입법활동비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결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활동비는 국회의원 출결현황 정보공개청구가 정보부존재 처리돼 2018년 회기일수 285일에 1일 31,360원을 곱하고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포함했다.
이번에 산출한 합산액에서 월별 최소 합산액에 연2회 지급되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대상자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공개되지 않은 조정수당과 국회의원수당법에 근거하지 않는 특수활동비, 업추추진비 등도 포함되지 않았다. 합산액은 세전 기준으로 작성됐다.
참여연대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국회의원이 자의적으로 자신들의 수당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며 “또한 국회의원의 수당 중 비과세 항목의 과세 전환, 중복 취지 수당의 반복 지급을 중단, 수감중인 국회의원처럼 입법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수당의 감액 혹은 지급을 정지하는 등의 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