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금융소비자단체 “국회 가계부채 문제 해결 손놓아… 취약차주 보호 입법 4월 처리해야”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추세지만, 국회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사실상 손 놓은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정의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이하 금융소비자단체)는 9일 공동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소비자단체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3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말 가계부채(가계신용기준) 증가세(전년말 대비 5.8%)는 둔화됐으나 여전히 가계소득 증가율(3.9%, 추정치)을 상회해 2018년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무려 162.7%에 달하고 있다.

또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이른바 취약차주의 부채규모가 2015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2017년 11월 24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무자회생법’)을 처리한 이후,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사실상 손 놓은 상태라고 금융소비자단체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단체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를 법률상 일원화하고, 최고금리 수준도 선진국 수준(미국 각 주 8%~18%, 일본20%, 대만 20%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범위를 폭넓게 개선하여 추심과정에서 채무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채무자대리인을 통한 사적 채무조정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한 경우 채무자에게 즉시 고지하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은 물론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고,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하여 채권자가 이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심사 없이 면책하는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단체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부채에 대한 가계의 상환부담을 절감하고,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위기시 파산상태에 처한 가계가 단기간 내에 회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 이는 상당부분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다”고 밝혔다.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