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여성기본권 침해하는 낙태죄를 폐지하라”
민중당은 5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은 임신중지도, 임신과 출산도,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다.
민중당은 “국가는 인구를 통제하고 조절하기 위해 여성의 몸을 수단으로 사용해왔다. 한국 정부 역시 인구 증감 시기에는 낙태와 영구피임을 장려하고 강요했으나, 인구 절감 시기에는 임신중단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 모자보건법은 ‘우생학’이라는 논리로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제약하기 위한 악법이었다. 생명을 위계화하고 통제해온 것은 여성이 아닌 국가이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선택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중단하라”며 “태아와 여성을 대립시키는 구도는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상황과 사회적맥락을 지우고 비도덕적이라는 낙인을 새겨왔다. 최근 발표된 보건사회연구원의 2018 인공임신중절 실태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임신중단은 미혼 여성보다 기혼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며 임신중단의 이유도 사회활동, 경제상태, 자녀계획 등 다양하다.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여전히 경력단절을 우려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와 국가가 육아와 돌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임신과 출산, 여성의 권리에 사회적 책임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중당은 “임신중지를 범죄화 하는 형법은 여성의 안전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낙태죄’가 유지되는 한, 여성은 임신중지를 하기 위해 이 병원, 저 병원을 드나들어야 하며, 위생적이지 못한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 외국에서는 자연유산 유도약을 통해 합법적이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할 수 있으며, 이미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그 안전성을 인정하여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21세기 한국에서 여성의 재생산권은 의료와 과학의 발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낙태죄를 폐지하고 약을 통한 임신중지를 합법화하여 누구나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민중당은 “형법 269조 낙태죄의 위헌여부 선고가 오는 4월 11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수 십년간 여성을 통제하고 비난해왔던 낙태죄에 위헌 판결을 내리기를 촉구한다”며 “낙태죄 폐지는 다양한 상황에 놓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아이를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 모두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인권 존중의 사회를 향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민중당은 낙태죄 위헌선고를 넘어 낙태죄의 형법 폐지와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