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무자격 조합원들에게 4억2천만원 배당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올해 무자격 조합원에게 4억2천만원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무자격조합원(사망+파산·금치산·법인해산+자격 없는 자) 실태조사 결과 24,972명이 무자격조합원으로 밝혀졌다.
이중 ‘자격 없는 자’는 12,798명, ‘사망 및 파산 등’으로 인한 무자격조합원 12,174명이 적발돼 탈퇴 처리됐다.
또한 올 상반기에만 적발된 무자격 조합원은 1,410명으로 이중 ‘자격 없는 자’는 488명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3/4분기 무자격조합원 정비’결과 무자격 조합원은 총 3,766명(누계)으로 조사됐으며, 그 중 1,633명이 ‘자격 없는 자’로 밝혀졌다.
또한, 2018년 적발된 무자격조합원 중 올해 초 분배된 배당금은 총 4억2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자격 없는 자’가 가져간 배당금은 3억 6백만원이다.
특히, 고흥군 수협의 경우 372명의 무자격조합원이 적발됐으며 그중 370명이 가져간 배당금은 1,260만원이다.
부안에서도 304명의 무자격조합원을 적발했으며, 1,250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협중앙회는 무자격조합원의 배당내역은 무자격조합원으로 정비되기 이전까지 ‘정상조합원’으로서 정당한 배당권자라고 설명했다.
수협의 지역조합은 무자격조합원 정비 실태조사를 위해 어촌계(선거구역)별로 어촌계장의 협조를 받아 지역수협에서 실시하고 있다.
지역조합은 어업면허증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어업종사자 증명서, 어업종사여부 등을 확인해 조합원 자격유무에 대해 조사를 수행 중에 있다.
올해 9월까지 조합원 가입은 6,610명으로 늘었고 1,633명의 무자격조합원을 포함해 탈퇴 조합원은 5,060명(당연탈퇴3,766명, 임의탈퇴 1294명)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현재 전체 조합원수는 2017년 말 대비 1,550명 증가한 160,367이다.
김현권 의원은 “매년 무자격조합원을 적발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3,500~4,200명의 무자격조합원이 적발되고 있다.”며 “내년 3월 13일, 두 번째 수협 조합장 동시선거가 실시됨에 있어 조합원들의 공정한 선택이 결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