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청년수당 등 복지 자치권 강화해야”
지자체가 일정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복지부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지 자치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22일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복지정책의 난립을 막고자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시행하려면 무조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다.
그렇다보니 최근 서울시가 ‘청년수당’도입을 두고,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 등 3대 복지사업에 대해 각각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이밖에 충남 당진 및 충북 청주와 영동이 실시했던 장수수동(효도수당)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복지업무의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된 상황에서 모든 사회보장제도를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라고 하는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며 “선출직 지자체장이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의 시행도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무분별한 지자체의 복지확대는 막아야겠지만, 소규모 사업 또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하겠다는 사업까지 정부의 반대로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은 선출된 지자체장의 자치행정권한을 침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가 청년수당에 대해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자 지난 8월 대법원에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처분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성남시도 지난해 말 복지부의 청년배당 불수용 결정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해당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간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