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은 이념적 대결 아닌 불평등 해소 위한 구조적, 공익적 방안으로 접근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규정한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한 만큼, 국회에서도 조속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토지공개념 개헌안을 발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특히 토지의 소유 및 이용의 제한 외에도, 지대로 인한 수익의 제한, 토지 처분의 제한 등의 형태로도 적용될 수 있다.
이 조항을 원용해 여러 나라들이 사회 전체의 복리를 위해 토지소유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한국에서는 해방 후 농지개혁법에 토지공개념이 적용돼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소유를 제한한 바 있다.
경실련은 이날 “어제(21일) 청와대는 토지공개념을 포함한 경제분야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며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 경실련은 이번 대통령의 개헌안이 그간 헌법 제23조 제3항, 제122조 등에 인정되고 있던 토지공개념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간 토지는 생산보다는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과 자산의 축적에 활용돼 왔다. 이로 인해 자산의 격차 확대,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를 불러왔다”며 “이처럼 토지가 갖는 문제를 고려하여, 국민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담보 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항을 헌법에 담고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우리나라 토지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볼 때, 토지공개념을 이념적 대결로 변질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는 공익적 성격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과거 정부에서도 토지공개념에 대한 구체적 도입을 여러 차례 시도했던 바, 이는 진보 대 보수 구도를 넘어서 불평등 구조를 바꾸고, 자산의 격차를 해소하며,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구조개혁적인 방안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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