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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부실시공 전국 규모 드러나

부영주택의 부실시공이 동탄2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이 시공 중인 전국 12개 아파트현장을 점검한 결과 철근빼먹기 등 부실시공 사실을 적발하고 30점의 부실벌점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부영주택 특별점검에서는 총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했고, 현재 157건(96%)이 조치 완료됐으며,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필요 또는 동절기인 점을 고려해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이 인정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할 예정이며 벌점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사전통지를 진행(`17.12월~`18.1월)한 상황이고, 업체 별로 이의신청을 접수(이의신청 기간: 30일 이상)한 후 지자체 별로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이미 화성동탄2 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으로 부영을 검찰고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늦었지만 부영의 부실시공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며 서울시 등 지자체는 부영의 영업정지 및 입찰제한 등의 처벌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아파트 부실시공의 근본적인 원인은 짓지도 않고 집을 팔 수 있는 선분양 허용 때문이다.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설사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자재와 구조를 변경하는 일이 다반사이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정부는 부영사태를 계기로 후분양제 도입, 감리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감리비 예치제 도입 등 부실시공 근절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또한 모든 공공아파트와 대규모 민간아파트에 대한 부실시공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부실시공이 드러날 경우 시공사 등에 대한 영업정지, 공공사업 입찰제한 등 엄중처벌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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