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소송인단,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 제기
시민소송인단은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과 함께 10일 오전 11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소송인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24일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을 허가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의 이번 행정결정에 앞서 문화재청 독립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는 합리적인 불허가 결정을 내린바 있다.
특별한 사정없이 이를 따르지 않고 조건부 허가를 한 문화재청의 결정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게 소송인단의 주장이다.
문화재청은 ‘전 국민이 국가문화재 설악산을 향유할 권리가 있고, 이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면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화재청의 문화재향유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일반시민들이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
시민소송인단은 양양군민과 강원도민, 전국의 시민인 동시에 연구자, 작가, 산악인, 교육자, 봉사자, 환경운동가, 지역주민 등 35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